[회신]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내용
외화표시교환사채(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 이표이자율 없음,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 교환 신청한 경우에
(질의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질의2) 내국인에게 채권발행일 이 후에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