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9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내용 외화표시교환사채(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 이표이자율 없음,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 교환 신청한 경우에 (질의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질의2) 내국인에게 채권발행일 이 후에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