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1. 질의 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2002.01.01. 현재 부외부동산이 조합소유로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352, 2000.11.2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는 기금의 잔여재산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소득 46011-10303, 2002.07.02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