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은행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내용
○○은행가 총회 해산 의결에 의하여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해산등기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