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은행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내용 ○○은행가 총회 해산 의결에 의하여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해산등기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