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2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임
[회신]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요령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재경부 질의 회신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3>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4>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9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소득 46073-83호, 2002.05.20.)이 있었는 바, 아래와 예시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은? ○ 퇴직금 중간 정산 예시 | 구분 | 기준일 | 확정일 | 1차 지급 | 2차 지급 | 3차 지급 | | 날짜 | 1999.06.30. | 1999.12.31. | 2000.06.30. | 2001.07.31. | 2002.01.31. | | 확정액 | | (300) | | | | | 지급내역 | 퇴직원금 | | 100 | 100 | 100 | | | 이자상당 | | 5 | 15 | 20 | | | 총지급액 | | 105 | 115 | 120 | [귀속시기] (갑설) 1999년 귀속이다. (이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며, 이자지급 등 추가보상도 확정된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퇴직금에 대한 보상액이다. (을설) 2000년 귀속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 귀속된다. - 우리청 의견 : 을설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현재) |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 2000.05.30. | 퇴직 | 305 | | | 2001.07.31. | 이자 | 15 | 종합소득합산신고 | | 2002.01.31. | 이자 | 20 | 종합소득합산신고 | (갑설) |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 2000.06.30. | 퇴직 | 305 | | | 2001.07.31. | 퇴직 | 15추가 (320) | 수정신고 | | 2002.01.31. | 퇴직 | 20추가 (34) | 수정신고 | (을설) |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 2000.06.30. | 퇴직 | 105 | | | 2001.07.31 | 퇴직 | 115추가 (220) | 수정신고 | | 2002.01.31. | 퇴직 | 120추가 (340) | 수정신고 | (병설) |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 2000.06.30. | 퇴직 | 105 | | | 2000.12.31. | 퇴직 | 235추가 (220) | 지급의제/수정신고 | (정설) |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 1999.12.31. | 퇴직 | 340 | 지급시기의제 | - 우리청 의견 : 갑설 (보충)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년으로 나누어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마다 수정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따르고 세무서는 기납부세액 등 전신고내용에 대한 전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