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호
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자가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범위(소득세법§12)
4호너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7의2)
1호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호 :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호
에서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 손비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19)
3호 : 인건비
16호 :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복리후생비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45)
8호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92, 1996.09.06
귀 질의1의 경우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운영시켜 종사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65, 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