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0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 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호 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자가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범위(소득세법§12) 4호너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7의2) 1호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호 :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호 에서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 손비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19) 3호 : 인건비 16호 :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복리후생비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45) 8호 :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92, 1996.09.06 귀 질의1의 경우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운영시켜 종사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65, 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