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88.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2002.4.30.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갑 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을 설) 2002.1.1. 이후 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12.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12.29. 신설)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2.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94.12.22.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2001.12.31.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