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단이 산업재해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동 건과 같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 각 지사의 지급결의인지? 본사의 소득지급 일인지? ② 동 소득지급에 따른 원천세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별ㆍ진료자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ㆍ지급일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 지급일자별 적용시 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은 (지급건별로 구분하는 지 아니면 지급별로 구분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