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주주임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 설)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종업원(임원 포함) 또는 소액주주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당해 질의의 경우에도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을 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주주임원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측면에서 동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