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91조 2항 및 3항에서는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장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2) 비과세대상의 우리사주는 기업공개이후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지 아니면 기업공개이전에 취득했던 자사주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배당기준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이후 1년이상 보유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