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를 조합장명의에서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2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91조 2항 및 3항에서는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장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2) 비과세대상의 우리사주는 기업공개이후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지 아니면 기업공개이전에 취득했던 자사주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배당기준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이후 1년이상 보유시 당해법인의 주식을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