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스톡옵션 행사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0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비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단위 : 천원) 권리부여연도 1999년2000년과세금액비과세비과세기준5천3천(행사가액)52,60057,1000매입가액으로 ’99귀속 2,600 ’00귀속 57,1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매입가액으로 ‘99귀속 50,0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행사이익비 과 세 액ⓒ행사가액5천매입가액누적 0행사이익ⓑ☓ⓒ/ⓐ0 1. 질의내용 요약 <스톡옵션 부여현황> 1. 스톡옵션 부여일 : 1차 - ‘99년 3월 ⇒ 행사일 : 2002년 3월 ~ 2003년 3월 2차 - ‘00년 3월 ⇒ 행사일 : 2003년 3월 ~ 2004년 3월 2. 스톡옵션 부여가격 : 1차 - 5,260원, 2차 - 5,710원 3. 스톡옵션 부여수량 : 1차 - 20,000주, 2차 - 10,000주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 자사주 교부 <질의내용> 1. 1차부여한 스톡옵션을 2002년 4월에 10,000주, 2003년 1월에 10,000주를 행사할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되는지 2. 1차 부여한 스톡옵션 중 10,000주를 2003년 1월에 행사하고, 2차 부여한 10,000주를 2003년 3월에 행사할 경우 비과세 기준은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함)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함)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1. ~ 4. 생략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1.12. 2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 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법령)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0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천만원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이 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 1. 1997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00년에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기준은. 2.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4. 세무조정방법 (1) 신주발행방식에 의할 경우 (2)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할 경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익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ㆍ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3-1750, (1999.05.08) 【질의】 (질의 1)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연간합계액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연도인지 행사연도인지 여부 및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지 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회신】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주식매입선택권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