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이 질의한 「폐쇄 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050(1999.8.4)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050, 1999.8.4
(주)○○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폐쇄 종금사가 계약이전에 의하여 (주)○○ 종합금융에 폐쇄종금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계약이전 되는 자산, 부채 등의 평가액을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지급하되 계약이전결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경우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 306억원이 자산양도대가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잘못 보아 (주)○○종합금융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한 폐쇄종금사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법인 46013-3050(1999.8.4)
(주)○○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61 (2000.2.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보험,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위원회)에 의해 계약이전당사자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정산하고, 정산가액에는 재산이전 금융기관의 자산부족액에 대하여 계약이전약정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대금지급직전 1개월간 평균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을 정산가액에 포함(정산가액을 이전기관은 미지급금으로, 인수기관은 미수채권으로 처리)하고 이전가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인수기관은 이전결정서 및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에 의해 ○○공사에 정산가액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공사는 당해 금액을 인수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인수기관의 이전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함
이 때 법인세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으로 열거된 인수금융기관이 받은 이지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 심사 법인 99-368 (2000.05.1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정에서 “금융ㆍ보험업법인”인 인수금융기관이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에 발생되는 것이나,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면서 관련법령 및 약정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신청을 하여 쟁점이자를 공적자금으로 지원 받고 미수금채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불수금융기관이 인수금융기관이나 ○○공사에 쟁점이자 상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물을 수 없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수수하는 이자 또는 수수료 수입」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등이 모두 인수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었으나, 계약이전 결정 당시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 등으로 지연 지급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하여 수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서 제외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비영업대금의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입금액 중 채권ㆍ증권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이자는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면서 관련법령 및 약정에 따라 지금지원신청을 하여 ○○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미수금채권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인수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매매대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자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 법인 46013-361 (99.1.28)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최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103 (98.11.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당해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지급받은 신탁의 이익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