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 내용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1년분을 일시납부하고 동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보험료 공제가 된다면 공제대상금액은 리스회사가 납부한 1년분 일시 납부액인지 아니면 리스이용자가 당해연도에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 -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보험료공제 제출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