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 (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 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한 후 만기를 10년 요건에 충족되게 연장하더라도 대환처리한 후 발생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며
10년 상환 대출을 받아 만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에 대환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별개의 차입금으로 당해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1. 질의 내용
○ 분양보증 등으로 ○○보증(주)가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바, ○○보증(주)가 부담한 국민주택기금이자중 입주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이자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자 명의로 개별등기 후 되돌려 받고 있는 데 동 이자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저당차입일 현재 10년 이상 상환기간을 충족한 대출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① 상환기간을 3년으로 하는 대출로 대환한 후 다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② 10년만기후 상환기간을 재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예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