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그 규정이 없어 채권 등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 2. (이하생략)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 ⑨ (이하생략) ○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7. (이하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19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19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9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998. 12. 31 개정) 5. - 15. (이하생략) 1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1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000. 12. 29 신설) 18.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0. 12. 29 호번개정) ○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③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ㆍ제128조ㆍ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④ - ⑨ (이하생략)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증권투자회사” 라 함은 자산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2. “자산운용회사” 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3. “자산보관회사” 라 함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회사위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 8. (이하생략)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 (이하 “투자신탁” 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 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ㆍ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1. 21 개정) ② - ⑥ (이하생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 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583, 1994.09.10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법인46013-3360,1998.11.1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발생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당해 수탁회사가 그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법인46013-484, 2000.02.19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서 동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