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이행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회는 공제금지급소송에 따라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소송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라는 국세청 원천징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으니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 질의자는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있음
ㆍ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자가 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질의자가 1차 승소 후 원고 항소시 응소하지 않아 패소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원천징수와 행정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소득세기본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518, 1996.12.18.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할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보증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보증금외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3-449, 1998.0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