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율적용 착오(20%)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할 법인 사업자인 ○○토건(주)(000-00-00000)가 2002.04.04.에 3,00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20%(법정세율은 15%)로 잘못 적용하여 2002.05.10자로 600,000,000원을 납부하였던 것을
2003.06.10.자로 법정세율인 15%로 정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징수세액을 45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과다납부세액 150,000,000원을 환급신청한 바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