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5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청이 질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73-48(2002.2.22)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Repo거래에 따른 Repo거래채권의 이자발생시 Repo매수자가 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상당액(Repo매수자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유가증권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 포함)을 Repo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질의1) 당해소득의 종류 및 납세의무자는? (질의2)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48, 2002.2.2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 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 지급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 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