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5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뜻 법인46013-393,1997.02.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하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법인46013-393, 1997.02.06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 회 신 ] | |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 내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과 채권을 발행한 외국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지 여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분할하여 인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73조 1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기본통칙 97-0…2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의 3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 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법인의 원화표시 유가증권 발행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51조 【제37조 제2항】 이 장에서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장에서 “원화표시채권” 이라 한다) 2.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이하 이 장에서 “주식예탁증서” 라 한다) 3.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주식 【제42조 발행인의 요건】 증권회사 등이 인수 등을 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법인 등일 것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일 것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증권거래법 제2조 】 인수 이 법에서 “인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증권업 이 법에서 “증권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626,1997.09.2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 예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원이 외화증권의 예탁업무를 영위하면서 투자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393,1997.02.06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23,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서이46013-10345,2001.10.12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