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2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 내용 ○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동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상당액의 “신용보증재원자금”을 대출받아 운용하고 동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신용보증재원의 대위변제 및 원리금 상환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경우, 동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 제3항】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항, ④항 생략 ○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나. 관련예규 ○ 서이46013-10505,2003.03.13 전략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1851,2002.10.09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4,1992.01.10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40,1990.02.01 ○○공단이 ○○시의 지역원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