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리채무를 조기변제하는 경우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2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 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아 정리채무(원금 및 이자)를 정리계획대로 상환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초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례) 조기변제 내용 ㆍ채무잔액 : 1,100원 (원금1000+경과이자100원) ㆍ조기변제액 : 900원 ㆍ잔여채무처리 : 200원 면제하거나 출자전환 갑설) 변제액 900원에는 경과이자1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대로 이자가 먼저 변제액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을설)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이자소득 및 총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1호 , 2호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민법 제479조 】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서일46011-10393,2003.0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불능시는 ‘회수한 금액’ 에서 ‘원금’ 을 먼저 차감 ○ 국심2001중2454,2001.12.08 법원의 조정에 의한 조정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해 그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회수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