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료 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5월초부터 다음 해 4월말까지의 연간어획량의 1~4.3%를 생산장려수당으로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말 지급하는 바,
ㆍ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