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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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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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비과세되는 교원의 연구보조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이하 중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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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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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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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 사내대학설치심사위원회 및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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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24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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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5조 (원격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및 교육과정등)
원격대학의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21조제2항 본문중 ″2년 또는 4년이상″은 ″4년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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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7조 (원격대학의 입학ㆍ편입학등)
①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원격대학의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원격대학의 학생정원ㆍ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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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원격대학관련조항 제38조 (원격대학의 학위수여)
원격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 14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