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 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춘 근로자주식저축ㆍ장기증권저축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배당기준일 경과~결산기준일 이전)에 해지한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 가입일 : 2001.12.28.
- 배당기준일(배당락) : 2002.12.27.
- 해지일 : 2002.12.30
- 결산기준일 : 2002.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3】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3-10941,2002.05.02
| 결산기준일 | ① 해지 | 처분결의일 | ② 해지 | 배당금지급일 | ③ 해지 |
| 2001. 12. 31 | 2002.1.20 | 2002. 3. 15 | 2002.3.20 | 2002. 4. 10 | 2002.4.20 |
→ ①,②,③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모두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