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ㆍ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ㆍ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원래 뮤추얼펀드란 미국식 회사형 투자신탁회사 즉 우리나라의 증권투자회사의 의미이나 국내에서는 회사형(미국식), 계약형(영국식) 구분없이 「해외뮤추얼펀드」라는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 적용시 주의가 필요함
1. 질의 내용
○ 국내로 현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분배금의 자동 재투자 및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 펀드간 전환)의 원천징수여부 및 환율적용 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증권투자회사의 정의 【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증권투자회사의 법인격 【
증권투자회사법 제3조
】
증권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 증권투자회사 분배금의 소득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 증권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당해 회사의 주주들이 받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됨
○ 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 수입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호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호
】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0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805,1996.0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2375,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아니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