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전 문
[회신]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ㆍ 소재지 : ○○구 ○○동 ○○번지
ㆍ 법인명 : ○○회 ㆍ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ㆍ 대표자 : 이○○
ㆍ 처분청 : ○○세무서장 ㆍ 기각통지일 : 2003. 2. 4.
[경정청구 대상세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0 | 2001 | 2002(1월) | 계 |
| 계 | 79,405 | 48,024 | 3,283 | 130,712 |
| 종 신 | 68,889 | 39,318 | 2,430 | 110,637 |
| 연 금 | 4,538 | 3,431 | 298 | 8,267 |
| 종합복지 | 5,932 | 5,274 | 554 | 11,760 |
[청구인 주장]
○○회의 종신급여(퇴직자), 연금급여(현직자), 종합복지급여(퇴직자와 현직자)가입자가 만기나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여중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본 부가금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으로 원천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임
[쟁 점]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 가산금액)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의 저축성공제급여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예금에 해당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