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동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기금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산회계법상 기금의 설치【
예산회계법 제7조
】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설치【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범위【기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기금설치근거법률 (2002.12.26. 개정)
| 1. 남북협력기금법 3.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7. 군인연금특별회계법 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10. 청소년기본법 1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8. 주택건설촉진법 20. 국민연금법 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8. 정보화촉진기본법 29. 원자력법 30. 과학기술기본법 32. 보훈기금법 3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43. 신용보증기금법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45.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법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2. 문화예술진흥법 53. 국민체육진흥법 54. 축산법 57. 수출보험법 5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67. 공무원연금법 7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0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05. 방송문화진흥회법 1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09. 양곡증권정리기금법 111. 고용보험법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15. 국민건강증진법 116. 예금자보호법 117. 군인복지기금법 119. 여성발전기본법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24. 임금채권보장법 1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2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128. 방송법 129. 전기사업법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32.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3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13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근로자복지기금법 제5조 제2항】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
① 기금은 종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고금정의【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금【
국고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국고금관리법
적용제외 기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
국민연금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한한다)
○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
기금관리기본법적용을 받는 기금은 모두 내국법인으로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호 생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96.2002.12.9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소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원천46013-58, 2003.2.14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중 법인이 아닌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의 원천징수가 면제됨
- 법인이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하고
- 해당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