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약부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9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 12. 31)에 의해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00. 10. 31 대통령령 제1698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청약부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하는 날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0. 10. 23개정) ○ 주택자금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2000. 10. 23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이 한한다) (2000. 10. 23 개정)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0. 10. 23 개정) ○ 주택자금공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95. 12. 30 항번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95. 12. 30 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95. 12. 30 개정)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95. 12. 30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98. 12. 31 개정) ○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0. 23) 제4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 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입주자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0.3.27. 개정) 1.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입주자저축의 변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 제3항 및 제4항】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2000. 3. 27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2. 28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