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6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7항 2호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금리가 낮은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의 경우와 같이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