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4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쳐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쳐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에 한한다.(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98. 12. 31개정) 가.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2000. 12. 29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2001. 12. 31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