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9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2003 1. 25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2002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별 성과산정의 지연으로 2003년 1월중 지급할 경우 당해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소득세법 제134조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제135조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ㆍ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98. 12. 28 단서개정)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7. 4. 1 직제개정) ○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12. 29개정) 1.~3.호, 4의2.~7호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원천징수의 시기【통칙 127-6】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3320, 1996. 11. 28 【질의】 ㆍ12월말 법인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실적, 매출총이익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측정하여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영업실적등의 결과는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인 다음해 2월 중순 이후에나 알 수 있으므로 성과급 상여를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ㆍ폐사는 성과급 상여를 12월말에 실시하는 가결산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정치를 법인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성과급 상여금액을 알 수 있는 2월중에 손익을 수정하고 있음. 1. 상기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1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