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전 문
[회신]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빌리지 ○○호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동대사관 관저 (성동구 구의동 ○○번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동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 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할 것.
붙임 :
※ 재국조2260-1044, 1985.10.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한 태국대사관은 별첨 공한과 같이 1984.01.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동 대사관 관저 (성동구 구의동 ○○번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동 관저 매각에 따르는 세금 및 여타 공과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나. 아국 및 태국이 모두 당사자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접수국은 자국내에 있는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관저에 대하여 특정 역무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수수료를 제외한 여하한 종류의 세금이나 과징금을 면제토록 되어있는바, 동 관저 매각과 관련한 세금 및 공과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와 관련 기견 및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