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은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기술도입 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걔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외국법인 등과 같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3, ○○공사와 (주)○○간에 ○○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 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도급을 받은 (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승인 하에 동 일괄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건설 용역중 일부를 S.N ○○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S.N. ○○사는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주)○○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탱크 제4호기 건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의 한국지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업무개요)
가. ○○공사가 발주자로서(주) ○○과 평택 엘엔지 인수기지 엘엔지 저장탱크 4호기 및 관련설비 건설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음.
나. (주)○○이 ○○공사의 승인 하에 S.N.○○사(당사)를 하도급자로 평택 엘엔지 인수 기지 저장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감독 업무에 대한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하도급 계약이 내용을 보면 당사와의 자금결재 및 기타거래는 마치 ○○공사(발주자)가 계약의 당사자처럼 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음.
다. (주)○이 S.N.○○(당사)를 용역의 공급자로 하여 외자 도입법 제23조의 공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