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구분은,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ㆍ외 소득구분은
2.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판매가액 상당액이라 함은 자기 생산제품을 동 공사에 제공한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가제품(폴리우레탄수지)에 의한 도장공사업이 인가내 사업인지 여부.
나. 인가받은 영업의 내용 : 폴리우레탄 수지 제조
다.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내용
ㆍ 업무내용
- 자가생산제품인 폴리우레탄수지에 의한 도장 공사업
ㆍ 업종추가사유
- 인가제품인 폴리우레탄 수지의 수요개발 및 판매확대를 통한 폴리우레탄 수지사업의 정상화, 가동율 제고.
- 88올림픽용등 각종 경기장의 폴리우레탄 수지 시공 수요의 급증에 대처
라. 폴리우레탄 수지의 용도
ㆍ 운동경기장의 바닥재
ㆍ 건축물의 방수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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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