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중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출자자가 승계취득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이며, 무상주인 경우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와 기타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외국인 출자기업의 주식 중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 가. 취득한 주식이 ○○공사로부터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동 주식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공사가 현금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며 나. 취득한 주식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된 무상주인 경우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4.06. 30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공사의 주식을 1984.07.01 이후에 승계취득한 경우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공사 주식의 일부를 승계 취득한 경우
[질의1]
당초 출자가 현금 출자한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
[질의2]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된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
[질의3]
조세감면 규제법 제68저 2항 2호 개정전(1984.04.09)에 투자 완료하고 법 개정후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