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금융기구의 주식 일부를 승계취득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법인세면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5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중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출자자가 승계취득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이며, 무상주인 경우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회신] ○○공사와 기타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외국인 출자기업의 주식 중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 가. 취득한 주식이 ○○공사로부터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동 주식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공사가 현금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며 나. 취득한 주식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된 무상주인 경우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4.06. 30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공사의 주식을 1984.07.01 이후에 승계취득한 경우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공사 주식의 일부를 승계 취득한 경우 [질의1] 당초 출자가 현금 출자한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 [질의2]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된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 [질의3] 조세감면 규제법 제68저 2항 2호 개정전(1984.04.09)에 투자 완료하고 법 개정후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