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4…54(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인건비를 국내지점의 P/L상 비용으로 계상치 않았을 경우 손금산입의 범위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손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4...54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