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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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회신]
구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구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3. 2. 9부터 1986. 2. 9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용역제공의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59조
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바,
1. 이의 처리가 타당한지.
2. 외자도입법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3.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한 감면기간 경과후, 기술도입계약기간이 유효할시의 원천세 징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