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법인실태
가. 홍콩에 본점 국내에 지점(국내사업장 있음.
나. 홍콩 본점은 국내 외국 투자 법인에 주식 50% 투자.
다. 합작 투자 법인은 본점이 직접참여하고 국내지점은 투자와 관련 없음.
[질의1]
합작투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가. 국내 원천소득에 합산과세
나.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 대상
다. 과세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질의2]
배상소득 과세에 대하여
가. 배당금액은 국내 사업장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합산과세
나.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