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6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회신]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투자 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지분을 현물로(제조에 공하는 기계류)반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