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며 동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이중과세방지협정규정)의 대표인 교포 B씨와 판매·중개계약을 맺고 B씨는 현지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등에게 A법인 제품의 Coupon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 일정액만을 A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2. 대 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