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금으로 증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외자도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외자도입법 제16조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남 마산시 수출 자유 지역내에 위치한 ○○화학 주식회사입 니다. ○ 당사는 설립초 일본(○○화성 주식회사) 50%, 내국인(주식회사 ○○) 50%로서 출자된 외국인 투자 기업인바(등록증 사본 별첨) ○ 1984.12.18에 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내국인 주식 50%를 일본의 투자선인 ○○화성(주)가 전액 인수함으로써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었습니다. ○ 당사 12기(1983.10.01∼1984.09.30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1984.11.23 현재 배당가능소득은 이익준비금 \ 260,000,000, 임의 적립금 \ 2,180,5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 154,392,410원이 있는 바 이중 10억 상당액을 배당 결의 하여 증자하고자 함에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외자도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재출자할 시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증자감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외자도입법 제10조 제1항을 음미하면 외국 투자가는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함으로써 당사의 경우 전시 제 잉여금 중에는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 아닌 (주)○○의 출자 지분 상당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 잉여금은 설령 외국인이 그 후 100%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배당금 전액이 외국인 투자가에 일단 귀속되어 자본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원인발생소득을 기준하여 일정 상당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은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 등의 면제】 ○ 외자도입법 제15조 【관세 등의 감면】 ○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