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8월 전액 외국인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985년에 증자를 한 경우에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1호로 공포되어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자등기를 한 익사업년도부터 5년간 면제를 받는지 아니면 구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등기를 한 익사업년도부터 5년간은 100% 감면되고 나머지 3년간은 50%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