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시 적용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4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를 받는 경우 인가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도입물품 명세서상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가)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며 나) 인가한 날과 통관한 날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고, 내국자본으로 1985.07.09 법인 설립 후, 외자로는 증자계획인 회사입니다. 당초 재무부 인가시 외자 60%(420백만원 (500천불 상당)) 내자 40%(280백만원)로 투자인가를 받았으며, 외자는 전액 자본재 설비투자로 인가를 득했습니다. (상공부 인가 도입 명세서상의 자본재 금액 ¥123,522,980)한데 도입인가 자본재 설비 중 ¥8,509,000에 해당되는 기계 2대를 내자로 국산기계를 구입 대체했으므로 도입이 필요치 않아 도입취소 인가를 상공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현금으로 도입되지 않음) 상기 기계 2대를 제외한 전 자본재 설비는 1985.08.16 자로 도입 통관을 완료했습니다.(¥115,013,980) 당초 재무부 인가시 외국인 투자인가 금액은 420백만원(500천불 상당)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계약서 상에도 ¥화 환율은 전연 명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므로 저희가 의문나는 것은 가. 도입된 자본재 설비 ¥115,013,989을 (1) 1985.08.16(통관일자) 환율을 적용해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2) 인가 당시(1985.06.13) 환율을 적용해서 회계처리하는지 (3) 투자 계약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 하는지 여부. 나. 들어온 외자설비에 대해서 회계상 차변 고정자산 금액은 (1) 통관시 면장상에 나타난 세관 감정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2) 환율 적용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환율을 적용한다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또 대변 계정과목은 증자완료시까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지 여부.(저희는 대변 계정과목을 현재 증자 준비금으로 처리 했음) (4) 또 증자 완료 후 420백만원이 초과 되는 금액(환차에 의하여)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예를 들면 자본잉여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