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8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 2. 동 기술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기장제어반 및 수·배전반 등의 제조업체로서 선진기술 도입으로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일본의 (주)○○엔지니어링사와 기술도입 계약 (계약기간 5년)을 체결하고, 나. 외자 도입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하여 상공부 전기 28244-383(1985.04.18)으로 기술도입계약 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이에 관련된 국세 납부처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법인세 원천징수문제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나) 및 법 통칙 6-1-13...55의 1.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 25/100 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원천징수 의무가 해당될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법 통칙 6-2-6...59에 의거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 (1-원천징수 세율) = 과세표준"의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반대로 (3)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어 정부에 "기술도입계약체결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 납부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 해야 하는지의 여부 … 재무부 예규 34-146-1 (대리 납부 대상 용역의 범위 : 간세1235-2705, 1977.08.24)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