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지원비의 손금귀속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6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함
[회신] 기술제공 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에서는 양질의 통신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사)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농어촌용 전자교환기(AXE-10)를, 스웨덴의 ○○회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전자통신(주)에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스웨덴 ○○사의 기술자들이 기술제공 차 내한하여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공사에서는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비 및 항공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1,2항에 의한 시험 연구비로 간주하여 5년간 매년 균등액 이상을 사용비례(예정가격작성 준칙적용)에 의거 이연상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기술제공 차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스웨덴 ○○사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시험연구비로 간주하여 이연상각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1985.02월에 발행하여 안내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6-마-(2) 및 6-마-(3)에 의한 경상기술료로 간주하여 기술료(Know-how)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옳은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