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에 의하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으면 증자소득 공제대상이라고 하였는 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본금은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법규정에 있어서 외국법인은 통상 내국법인에 준용이 되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을설)
-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에서 외국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