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4
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에 의하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으면 증자소득 공제대상이라고 하였는 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본금은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법규정에 있어서 외국법인은 통상 내국법인에 준용이 되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을설) -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에서 외국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