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1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거주자의 경우의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경우 납세의무 등으로 구분됨. 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의무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5조의 과세표준 계산에 의하여 동법 제16조의 세액계산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법 제76조의 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우디라아비아의 현지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우디 회사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 자기는 건설업에는 능숙하지 못하니 자기명의로 계약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입만 보장하고,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고용·급료결정 등을 임의대로 정하여 회사를 운용하되 10%의 이익만 자기에게 보장하고 나머지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본인의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될 경우 이 방법이 이 나라에서의 합법성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본인의 수입은 월정수입이 아니게 되며, 어떤 시기에는 전혀 수입 없다가도 어떤 다른 시기에는 다액의 수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 결국은 본인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셈으로, 이러한 경우 본인의 수입을 한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어떠한 소득세법에 해당되며, 부과되는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하였으나 적용기준이 애매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