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0
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는 (나)설이 타당하며 2. 질의 2의 증액투자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985년 4월 18일 인가를 받아 자본전입 후 1985년 6월 4일 등록을 필하였으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등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1] 당사의 회계년도는 정관상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차년도 조세감면기간은 (가)과 (나)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가) - 1985년 6월 4일 등록을 필한 바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은 1984년 7월 1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년도분에 대하여 부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 - 1985년 7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년도분부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2] 새로운 품목의 추가사업신청과 더불어 이에 대한 증액투자의 인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은 (가)와 (나)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가) - 증액투자에 따른 추가사업의 신청이므로 인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 - 단순한 품목의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로 보아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은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 외자도입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