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7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을 뜻하나, 외국인 기술자가 1981.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3481호) 제9조 제3항에 의거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자)와 기술자가 아닌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약 10년간 근무하여 이미 구 소득세법 제9조 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국내에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체를 설립하여 이곳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근로소득세의 처리에 있어 의문이 생겨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하면 전에 근무한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근무한 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근무한 것은 관계없이 이번 합작 투자한 투자기업체의 근무한 최초의 날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구 소득세법 제9조 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전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1986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기술자에 한하여 면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481호) 제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