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동법 제3조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규정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의 유무.
나. 한ㆍ일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적용 여부.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