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으로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8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2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당해 법인의 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감면기간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이월되느냐에 대한 질의함. ○ 즉, 법인세를 실제로 감면받고 혜택을 본 경우의 시인부족액은 의제상각이 되어 소멸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감면기간은 존속하고 결손이 생겨 법인세 감면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발생된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추후년도로 이월하여 상각하였을 시손비인정되는지, 이월된다면 세법상 내용년수 연장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